2023년 결산 공고
「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」에 의거하여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2023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. 2023년 결산 총괄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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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」에 의거하여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2023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. 2023년 결산 총괄표 1부.